보육교직원의 ‘어린이안전교육’ 의무화 실천![어린이안전법] 시행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대상자는매년 1회, 어린이안전교육(4시간)이 의무화 되었으며,지정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습을 함께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이수방법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~!
안녕하세요.사단법인 에듀케어입니다.법인 위탁기관인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.많은 관심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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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사단법인 에듀케어입니다.보육현장 및 보육교직원 지원을 위한 각종 활동을 같이할 에듀케어서포터즈 3기를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. 지원신청서는 아래 경로를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. https://naver.me/xqodmcTc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안녕하세요.사단법인 에듀케어입니다.법인 위탁기관인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림아이러브맘카페 지점장 및 대체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.많은 관심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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