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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안부지정] ‘어린이안전교육’ 사단법인 에듀케어와 함께하세요!

등록일
2021.05.04
조회수
2,368

보육교직원의 ‘어린이안전교육’ 의무화 실천!


[어린이안전법] 시행에 따라 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대상자

매년 1회, 어린이안전교육(4시간)이 의무화 되었으며,

지정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습을 함께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이수방법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~!